골프장 사용제한 농약 ”제주”의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

  • 등록 2012.11.13 16:52:36
크게보기

제주도의 일부 골프장에서 제주도가 사용을 제한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3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제주도 내 40개 골프장의 그린·페어웨이의 토양·잔디와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골프장에서 8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골프장에서 제주도가 사용을 금지한 농약인 메타락실 성분이 검출됐으나 나머지 골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011년도에도 4개 골프장에서, 2010년에는 3개 골프장에서 메타락실 성분이 검출됐다. 3년째 농약성분이 검출된 골프장도 2곳이나 나왔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에서 검출된 메타락실의 잔류량은 0.01∼0.1ppm으로 모두 미세량으로 잠정기준치(0.27ppm) 이하였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메타락실을 사용금지 농약으로 정했다. 그러나 관련 골프장들이 제주도가 고시 이전에 농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잠정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잔류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잔류량을 조사하는 농약은 고독성 농약 13종, 일반농약 27종, 제주도 고시 제한 농약 2종 등 모두 40종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따르면 "메타락실 잔류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때 오래전에 사용한 농약 성분이 토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농도가 낮아져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뉴스팀/golf0030@daum.net

 

윤장섭 기자 syb2002525@nav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