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골프장 대중제에 회원이용 ‘불법’ 논란

  • 등록 2012.11.27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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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식운영에 들어간 어든산CC



㈜어등산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어등산골프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중제(9홀)에서 발생하는 순수이익금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가운데 회원들로 하여금 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해 불법성 문제가 있다.

특히 회원들이 일반 대중 요금보다 저렴한 회원 요금을 내면 대중제에서 발생하는 순수이익금이 적어질 수 있어 결국 어등산리조트가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 등 총 27홀을 운영하고 있는 어등산골프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제 이용 요금(18홀 기준)을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눴다.

VVIP, VIP는 주중과 주말 각 2만 3천 원(이하 카트비 제외), 지정회원은 주중 5만 원, 주말 7만 3천 원, 준회원은 주중 6만 3천 원, 주말 8만 3천 원이고 비회원은 주중 7만 5천 원, 주말 10만 원이다.

어등산골프장 관계자는 “오늘부터 회원들은 회원요금을 적용받고 대중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회원제와 대중제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스포츠마케팅과 골프담당은 “회원에 가입하기 어려운 일반 골퍼들이 대중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에 맞게 대중제는 비회원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며 “만약 회원들이 대중제를 이용할 경우 대중제 요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은 회원들이 회원요금을 내고 대중제를 이용하면 해당골프장에 대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체육진흥과 실무담당자는 회원들이 회원요금을 내고 대중제를 이용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어등산골프장이 이처럼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요금을 받고 대중제를 이용토록 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중제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골프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어등산골프장 대중제에서 발생하는 순수이익금의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라고 하면서 순수이익금이 매년 2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한 골프장 정관을 인가한 것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제 9홀을 운영하는 빛고을골프장은 작년에 순수이이금(법인세 납부후)이 6억 원, 화순 조아밸리는 7억 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어등산골프장의 순수이익금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광주시가 책정한 ‘최소 수익금’ 2억 원은 너무 낮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책정한 최소 순수이익금 2억원을 6억∼7억원으로 올려 책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니면 광주시가 졸속허가를 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선임한 감사가 회계를 감사하기 때문에 어등산골프장이 투명하게 순수이익금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회원들이 대중제를 이용할 경우 대중제 요금을 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심용욱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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