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며 10대 청소년을 골프클럽으로 머리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51)씨 부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 부부와 함께 범행한 이 모(22)씨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변 인근 갈대밭에서 청소년 A(16)군의 머리, 가슴을 골프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골프채 등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딸과 교제를 반대하면서 생긴 사건으로 참작할 바가 있고 A군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