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의 더클래식골프장을 운영하는 (주)호원이 약 27억 7,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제주도내 체납자 1위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10일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개인 8명과 법인 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는 취득세 1억 900만원을 내지 못한 자영업자 송모씨(43, 서울시 서초구)로 나타났다. 개인 2위와 3위는 취득세 8,500만원을 체납한 자영업자 김모씨(48, 제주시)와 주민세 6,400만원을 내지못한 자영업자 강모씨(50, 제주시)다.
법인 2위와 3위는 각각 재산세 1억 700만원과 9,7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체 (주)신우피닉스(제주시)와 (주)관광개발제주21(제주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골프장업 등 서비스업 5명 30억 1,300만원, 건축업 1명 5,500만원, 자영업 등 기타 5명 3억 8,400만원으로 체납액은 모두 34억 5,2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과 개인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제주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