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 이 모씨(38)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폭행, 강간한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35)씨를 골프채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B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