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골프접대 논란, 술병으로 동료 치기도…

  • 등록 2013.01.04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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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공단 직원이 내부감사결과,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단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지사 4급 고 모씨는 2010년 10월과 2011년 5월 두차례에 걸쳐 인쇄조합 직원과 골프를 친 뒤 약 81만원에 달하는 그린피 등 골프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 씨는 “당시 두차례에 걸쳐 식대비(약 18만원)는 자신이 계산했고 계약에 관한 편의제공도 없었던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디. 하지만 공단 감사팀은 행동강령 ‘기본윤리’와 인사규정 ‘친절·공정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회식자리에서 공단 직원끼리 말다툼 끝에 술병으로 폭행한 사건도 전해지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B지사 4급 선모씨는 지난해 9월 직원 회식자리에서 직장선배인 4급 이모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목을 졸랐고, 이에 격분한 이씨는 다시 선씨를 술병으로 머리를 폭행하는 쌍방 폭행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재가복지센터 대표와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적발됐다.

C지사 3급 서 모씨는 기혼자인 관내 장기요양기관인 한 재가복지센터 여성 대표자 김 모씨와 부적절한 처신을 벌였고, 직무와 관련된 재가기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등 직원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C지사 5급 류 모씨 역시 재가복지센터 대표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고, 4급 김 모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관내 재가복지센터를 출입하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인에게 여과 없이 알려줘 민원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C지사 최 모씨는 폐기능이 좋지 않은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과정에서 전염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앉지도 않은 채 서서 10분간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고, 인정조사 항목 전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결국 신청인과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유발시켜 감사팀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요구받았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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