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T 골프장 공사 소음, “나 몰라라”

  • 등록 2013.01.16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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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로 일단락됐던 파주시 법원읍 T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 소음 피해 보상문제가 사업재개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현재 사업재개 업체를 상대로 최초 골프장 사업자측이 약속한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파주 법원읍 웅담리 주민들에 따르면 ㈜TM은 지난 2008년 당시 골재 채취장이었던 웅담리와 파평면 덕천리 산1-9번지 일원에 T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공사에 들어갔다.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석산과 야산을 개간하기 위한 발파작업이 이어졌고, 업체측은 진동과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 영천사(사찰)를 찾아 현장조사와 함께 피해복구를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TM이 자금난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재차 T골프장을 인수한 TG금융㈜이 발파작업 등 공사를 재개하면서 소음 피해 보상문제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이 일대 주민들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을 호소하고 있었고, 인근 사찰인 영천사측은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해 사찰 벽면에 금이가고 지붕이 뒤틀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가 만연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TG금융㈜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영천사 신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탄원서를 16일 행정기관에 제출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TG금융㈜ 측은 “민원발생을 막고자 소발파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영천사 역시 이격거리(142m)를 초과한 9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만큼 피해보상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할 파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골프장에 원인규명을 요구한 뒤 적절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용욱 기자 │ golf0030@daum.net


 

심용욱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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