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중골프장 사업, 투자비 놓고 ‘법정다툼’

  • 등록 2013.03.27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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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부지확보를 못해 무산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동군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영동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동대중골프장 준비과정에 든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서울 동부지원에 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08년 12월 황간면 우매리 57번지 일대 47만1천㎡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체육진흥공단이 150억 원, 영동군이 120 억원을 나눠 투자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종중 묘를 많이 두고 있는 한 문중과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토지매입에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이 지역 골프장 조성계획에 ‘부적합’ 의견을 냈고, 두 기관은 2011년 약 1㎞ 떨어진 같은 마을 58번지 일대 45만5천㎡로 예정부지를 바꿔 토지매수를 시도했다.
 

57번지 일대는 편입토지의 절반이 군유지지만, 58번지 일대는 98%가 사유지다.
 

결국 토지매입을 못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6월 이 사업을 포기하고 영동군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동군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등에 들어간 11억6천300만원의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다.
 

주민 설득과 토지 매입에 실패한 군에게 사업무산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용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중골프장지원팀장은 “영동군이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약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준비과정서 허비된 재정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동군의 입장은 정반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입장에 대해 군은 “골프장 예정지를 바꾸면서 토지매입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용역을 강행한 책임을 군으로 떠넘기려는 건 무리”라는 견해다.
 

신영철 영동군청 문화체육과장은 “처음 제시했던 골프장 부지는 49%가 군유지여서 매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인허가 책임을 진 체육진흥공단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우리와는 무관할 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애초 예정한 골프장 부지는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군유지가 절반이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차 후보지에 대한 환경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오히려 사업이 무산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소송은 지난 12일 1차 변론이 이뤄진 데 이어 5월 12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과중한 군비 부담에다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주민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 군 의회에서도 표결 끝에 간신히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군은 법정공방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무산에 대한 부담감과 변호사 수임료 지급 등 각종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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