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대신 시민공원 조성” 롯데는?

  • 등록 2013.04.01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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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폐지 결정 부당성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시는 오히려 계양산 일대 공원조성 계획을 본격화하며 개의치 않고 있다.
 

시는 지난 31일 “계양산 일대를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고시·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고시·공고에는 계양구 목상·다남·방축동 일대 33만㎡ 내외를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고 15만㎡ 내외 역사공원 1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다남동은 시가 한때 골프장으로 조성하려 했던 부지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원조성 계획을 세운 뒤 실시계획을 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2월 21일 “시의 도시관리 계획 폐지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 청구’와 관련된 소장을 접수했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재 롯데는 법에 따라 시의 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3년 만에 폐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롯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하지만 시는 오히려 롯데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골프장 폐지는 계양산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호 및 계양산성이라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고자 검토해 내린 적법한 결정인 만큼 3년 만에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원조성 절차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설령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시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는 유효한 상황”이라며 “한 개인 또는 기업의 논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널을 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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