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울산시의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는 물론 화투, 카드, 마작 등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산시는 4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9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골프와 사행성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에 ‘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함께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각 추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골프나 사행성 행위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