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3.04.10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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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이 도내 1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시료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골프장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를 대상으로 엔도설판 등 30개 항목이며, 이중 고독성농약은 13종, 보통독성 농약 6종, 저독성 농약 11종이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13종 또는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7종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12년까지 7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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