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사 중 골프장에 임시사용 승인 ‘논란’

  • 등록 2013.04.10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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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남해군 창선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이 한창 공사 중임에도 남해군이 임시사용 승인과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은 (주)한섬피앤디에서 지난 2010년 창선면 진동리 190만여㎡ 부지에 3700억여 원을 투입해 골프장 18홀과 호텔형 콘도미니엄 49실, 빌리지 130채 등을 조성, 오는 6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이 지난 3월 28일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직원숙소 82실, 티하우스를 포함한 부속건물 12동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해줬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군 보건소가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4곳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얻는 것이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간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 등 건축물은 기본적인 전기와 설비시설만 갖춰 놓고 내부 계단과 바닥 돌 붙임 등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도 경계석 정도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어 일반차량은 물론 이용객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다.
 

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2곳, 티하우스 2곳 등 4곳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군 보건소 위생안전담당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 통상 공사가 완료돼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이후 영업신고를 받아 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건축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임시사용 승인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답변을 듣고 필증을 교부해 줬다”고 말했다.
 

감리를 맡은 감리사는 “영업적 목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숙소로 임시 이용하고, 경남도 실시사업 승인 절차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해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해 임시사용 승인을 서둘러 신청했다”고 말했다.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군 생태도시과 환경건축담당은 “임시사용 승인의 경우 군의 재량보다는 감리 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대행 건축사의 현장점검 서류만을 심의해 검토하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승인해 줬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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