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료이용 분양광고 불이행, 고법 “분양금 돌려주라”

  • 등록 2013.04.14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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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낸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입주민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모씨(77) 등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입주민 26명이 사업주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에 비해 사업주에게 훨씬 큰 책임을 물린 것으로, 명지학원이 입주민 26명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은 100억 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엘펜하임 아파트 사업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의료시설 등 일체를 제공하는 이른바 실버타운 조성사업이므로 분양계약과 골프장이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체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이 고가인데도 입주민들이 계약을 한 것은 9홀 골프장의 무료이용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주변에 9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분양계약의 주된 의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일간지 등에 ‘골프장을 갖춘 대단지 실버타운’이라는 전면분양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입주를 결심한 김 씨 등은 분양면적에 따라 4억2,000만~5억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아파트 앞에 설치된다던 골프장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골프장이 지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자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골프장에 대해 물었고, 구청 측은 “그 지역에 골프장 설치와 관련된 신청 건이 없다”고 답변했다.
 

입주민들이 분양회사에 항의하자 분양회사 측은 1회당 그린피 금액을 측정, 주민들에게 돈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분양사 측에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1인당 위자료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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