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도박사기단’ 주범 실형선고

  • 등록 2013.05.12 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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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유도해 특수제작한 리모컨으로 공의 방향과 비거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골프사기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사기 및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모(46)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모(55) 씨와 김모(49)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 5년씩을, 박모(52)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도박에 사용할 프로그램과 리모컨을 개발하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부산시내 모 스크린 골프장에서 회사원 박모(48) 씨 등과 1타당 5만∼300만 원씩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해 모두 2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백스윙할 때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을 숨겨서 사용,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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