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골프장, 꼼수부리다 100억대 ‘세금폭탄’

  • 등록 2013.05.24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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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지난 1월 정식으로 문을 연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이 세금을 늑장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중과세를 피하려다 1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23일 “경기도 고위 관계자가 지난 3~4월 아일랜드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을 늑장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27홀(대중 9홀 포함) 규모로 지어진 이 골프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라운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했는데도 클럽하우스와 정규 18홀에 대한 취득세를 9개월간 지연 신고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추징 세금액이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지난 1월 골프장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110억원을 납부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골프장 터를 매입한 후 5년이내에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을 지어 개장할 경우 취득세를 기준 세율의 5배까지 중과할 수 있다.
 

특히 ‘사실상’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골프장은 2007년 5월 골프장 부지를 매입했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취득세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4월부터 시범라운드란 방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했지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범라운드를 지속적으로 했고 영업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청약금 등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가산금을 포함해 1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골프장 관계자는 “한시적 라운드(시범라운드)는 실질적 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고 정식개장이 지난 1월인데 경기도가 법을 과도하게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안행부는 2004년에 골프장 등록 직전에 시설점검을 위해 15일간 일시적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시설사용료(그린피)를 받지 않고 라운드를 허용했을 경우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안산시에 정식골프장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지난 1월 22일로, 시범라운드 시점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며 “(세금이 부과되면)과세적부심과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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