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골프 금지령 6월초 해제

  • 등록 2013.05.27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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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국방부가 지난 3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에 의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내렸던 ‘골프 금지령’을 6월초부터 해제한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는 “영관급 이하 장교는 다음달 1일부터, 장성 및 고위 공무원은 8일부터 골프 금지가 해제된다”며 “하지만 주요 직위자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부대별로 근무 군기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던 지난 3월 9일과 10일, 일부 군 장성과 국방부 고위인사 등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날인 11일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 지휘관들이 골프를 즐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동한만에 배치했던 미사일 발사차량을 철수하고, 중국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긴장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각급 부대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골프 금지령’ 해제와 함께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무분별한 골프와 과도한 음주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 주요 직위자의 골프를 금지하는 한편 다른 근무자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대별 상황을 고려해 골프 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요 보직자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체력단련장(골프장 포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영관급 현역 장교 10여 명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됨에 따라 위수지역 이탈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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