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세종시는 29일 “골프회원권 및 차량 등에 대한 올해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에머슨 골프회원권 2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실제 운영형태에 맞게 11종으로 세분화했고 차량 시가표준액 22종에 대해 가격 신규 산정 및 중복된 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은 기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운영형태와 상이하고 그 적용이 불합리해 세종시장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결정한 것이다.
또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존 자료 누락 등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변경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한편 변경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세종시 세정과 및 홈페이지(www.sejong.go.kr),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