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대표, 사기 혐의 집행유예 2년

  • 등록 2013.05.29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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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춘호 판사)는 29일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에서 주말예약권 등 시설이용권을 보장받는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주금 명목의 매매대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박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골프장이 마치 주주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사로 하여금 주금 명목의 매매대금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파주시 파평면 소재 주식회사 투OO 대표이사로, 회사에서 공사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 업무를 관장하면서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1구좌에 2억5000만원에서 10% 할인한 2억2500만원에 분양하면서 주주 회원은 월 5회의 주말부킹을 할 수 있고, 등재된 지정인은 단독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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