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골프장 법인 제기 취득세 부과취소소송 패소

  • 등록 2013.06.04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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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인천시 서구가 골프장을 매입한 법인에 중과한 취득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 88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최근 인천 서구의 A사가 그랜드골프장 매입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 168억원중 중과된 88억원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골프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영업활동과 대외적 거래업무를 위해 설비를 갖춘 적이 없고, 상주하는 인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A사가 골프장에 있던 기존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사가 임광건설로부터 골프장을 매입했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권을 다시 임광건설에 위탁한 만큼 중과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8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서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을 뿐”이라며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끝까지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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