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증설 뇌물수수 前아산시의장 집유2년

  • 등록 2013.06.17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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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 이재혁 판사는 지난 13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골프장 측으로부터 증설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아산시의회 전 의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 1천2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금품을 받아 단순한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실질 소유한 골프장 측으로부터 1천만원과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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