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 오염 행위 골프장 11개소 적발

  • 등록 2013.06.20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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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와 오수를 상수원보호구역에 흘려보낸 경기도내 11개 골프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9일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50개 경기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뇨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하수를 처리하는 10개 골프장은 점검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적발 골프장의 위반유형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0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으로, 경기도는 11건에 대해 1,57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고양,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 광주, 이천, 여주 등 8개 시·군이다.
 

이중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남양주CC는 골프장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흘러나온 물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5㎎/ℓ, 부유물질(SS)이 62㎎/ℓ로 각각 기준치의 1.5배, 6.2배를 기록했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노블리제CC의 BOD는 15.6㎎/ℓ에 달했으며, 여주군 점동면에 있는 소피아그린CC는 SS가 19.4㎎/ℓ를 기록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골프장의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 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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