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북지역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모기업(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특별회원 형태로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면제된다. 취득세도 표준세율의 2%만 내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누구나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엄격히 구분된다.
하지만 성주지역 한 대중골프장이 온갖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유사회원권 판매를 통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정부의 대중골프장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모기업의 리조트 회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예치받은 후 골프장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리조트 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동반자 1인과 함께 주중에는 최대 56%, 주말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사실상 회원 혜택을 받으면서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문제는 리조트가 부도 날 경우, 회원권은 채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회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주민 박 모씨(43)는 “회원제 골프장 허가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개설 등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또다시 세금혜택을 보더니, 이제는 유사 회원권 판매라는 변칙영업을 통해 장삿속 차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리조트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에서 골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과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거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