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중골프장서 유사회원권 판매 논란

  • 등록 2013.06.20 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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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북지역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모기업(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특별회원 형태로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면제된다. 취득세도 표준세율의 2%만 내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누구나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과 엄격히 구분된다.
 

하지만 성주지역 한 대중골프장이 온갖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유사회원권 판매를 통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정부의 대중골프장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모기업의 리조트 회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예치받은 후 골프장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리조트 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동반자 1인과 함께 주중에는 최대 56%, 주말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사실상 회원 혜택을 받으면서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문제는 리조트가 부도 날 경우, 회원권은 채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결국 회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주민 박 모씨(43)는 “회원제 골프장 허가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개설 등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또다시 세금혜택을 보더니, 이제는 유사 회원권 판매라는 변칙영업을 통해 장삿속 차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이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리조트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에서 골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과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거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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