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선두리 골프장, 천연기념물로 조성사업 변수

  • 등록 2013.06.21 15:56:34
크게보기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올해 착공 예정인 강화 선두리 골프장(9홀) 조성사업에 변수가 생겼다. 예정부지 인근에 저어새(천연기념물 205-1호)와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등 법적 보호종이 대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일 ‘강화 선두리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열고 선두리골프장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에 “천연기념물급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건부 가결했다.
 

선두리 골프장은 강화 남단 갯벌과 2~3㎞ 거리에 있는 길상면 선두리 산 422의1 일대에 24만5천㎡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측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골프장 인근에 법적 보호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황조롱이, 검은머리 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자는 골프장이 만들어져도 법적보호 조류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별다른 조류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강화 남단 갯벌 일대는 국내 유명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이라며 “조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골프장 조성 공사와 운영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시는 사업자가 이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선두리 골프장은 강화 남단 갯벌과 거의 맞닿아 있어 지엽적인 보완 대책으로는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측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천연기념물급 철새를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인천시가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