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법정전입금으로 골프회원권 구입

  • 등록 2013.06.30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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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가 법인 명의로 수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내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사회는 골프회원권 구입비를 조선대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조선대·부속병원·부속 고등학교 등 9개 시설을 유지·경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30일 “2011년 12월 골프회원권 2개를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당시 이사회를 열고 전남 화순에 있는 한 골프장 회원권 2개를 2억 7,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법인 이사회는 골프회원권 1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조선대학교에 넘겼으며, 9명의 이사들은 회원권을 이용해 그동안 4번의 단체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회원권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이다. 법인은 매년 조선대학교에 주도록 돼 있는 법정전입금에서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을 처리했다. 2012년엔 조선대에 법정전입금을 주면서 골프회원권 구입비 2억7000만원을 상계처리하고 3억원만 줬다. 이전에는 6억원 정도를 법정전입금으로 줘 왔던 법인이 조선대에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을 전가시킨 셈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은 조선대 운영비용과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쓰이는데 법인이 전입금을 줄이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했다.
 

법정전입금이 3억원으로 줄면서 조선대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조선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이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장학금을 전년보다 늘려야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장학금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인 측은 “법정전입금에서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을 뺀 것은 조선대의 요청으로 회원권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인 관계자는 “대학에서 2008년부터 수차례 ‘대외적인 관계를 위해 골프회원권이 필요한데 골프 학과가 없어 구입하지 못하니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임시이사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묵살했지만 정이사 체제로 바뀐 이후 대학이 자꾸 요구하니까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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