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골프장, 농약 사용량 급증

  • 등록 2013.07.02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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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일 경남도와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에 있는 골프장의 2012년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롯데스카이힐 79kg/㏊, 가야cc 대중제 60kg/㏊, 가야cc 회원제 44kg/㏊, 정산cc 43kg/㏊로 2011년 전국 평균(17.8kg/㏊)에 비해 최고 4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김해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이들 골프장에 대해 농약사용 실태 확인·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무문별한 농약 사용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라는 계도만 하고 돌아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농약이 골프장 토양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과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골프장에서 아무리 농약을 많이 쓰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독성이 강한 농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들은 저독성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잔디에 사는 병해충들이 농약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고 그런 만큼 농약은 더 많이 살포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1년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롯데스카이힐 54kg/㏊, 가야cc 대중제 46kg/㏊, 가야cc 회원제 42kg/㏊, 정산cc 34kg/㏊이었으나 2012년에는 모두 사용량이 늘었다.
 

박진희 군산골프장 친환경생태순환연구소 소장은 “농약의 독성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됐기는 했지만 생물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량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골프장 규모별·단위면적별 농약 사용량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준수하는 골프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에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반 농약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가격은 비싸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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