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산시장, 관용차량 이용해 골프모임 참석”

  • 등록 2013.07.04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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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모임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4일 “북한이 전투근무태세 1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지난 3월 29일 곽 시장이 휴가를 내고 1박2일로 오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또한 권익위는 “곽 시장을 수행해 골프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은 행동강령(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선출직 공무원인 곽 시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규정이 법령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곽 시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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