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고성군이 군에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인상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골프연습장이 소비자 물가 상승,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발생, 인근 사설 골프연습장 보다 현저히 낮은 이용료 등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이를 적용치 않아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조례를 개정, 사용료를 25%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른의 경우 수시회원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월 회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군인의 경우 수시회원은 5,600원에서 7,000원으로, 월 회원은 5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어린이와 노인은 수시회원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월 회원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