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골프회원권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4월 해운대구 업체 사무실에서 양모(48) 씨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며 1억6000만 원을 받는 등 2명에게 6억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과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