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골프장 조성업체 20억 횡령 논란

  • 등록 2013.08.26 1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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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욱 기자]전북 진안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A 업체가 하도급 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A 업체의 하도급 업체 6곳은 2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요구한 뒤 20억 상당을 돌려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들에 따르면 A 업체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공사비를 30%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23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 정모(54)씨는 “여기 있는 6개 업체 외에도 골프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10여 개가 더 있다. 비자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계약을 할 당시 ‘계약금을 부풀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행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골프장 소유주 B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번 의혹 외에도 군산의 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횡령 사실이 불거지자 A 업체는 골프장 공사를 총괄한 황모씨와 6개 업체 간의 일이지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맞다”면서 “다만 공사를 끝내고 정산을 하자고 했는데 비자금 횡령 쪽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몰고 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황씨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A 업체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도급 업체 대표 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주지검에 건설산업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A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심용욱 기자 shimyongw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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