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골프장 회생과 파산 놓고 갈등

  • 등록 2013.11.21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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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생과 파산을 놓고 회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현재 골프장 측과 골프장부지 소유자(담보신탁) 간 채권 인정액 등 회생계획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표류 중인 상태에서 일부 회원의 파산절차 진행까지 논의되면서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임시비상대책위원회(일부 회원 중심)가 최근 웅포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에 반대하고 파산을 논의 중이다. 임시비대위는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키고 회원이 일정액을 투자해 골프장을 경매로 인수하는 안을 논의 하고 있다.
 

웅포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측과 운영위원회(회원권 소유자 대표 모임),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 회원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는 “웅포골프장의 기업회생절차는 타 골프장의 기업회생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생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웅포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이 담보신탁 된 상태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골프장 측에 없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는 수탁자(다올부동산신탁)에 있고 골프장허가권은 웅포골프장 소유로 분리된 상태다.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영업허가권과 골프장부지 소유권이 분리된 상태로 정리절차(경매)가 진행된다. 웅포골프장이 파산되면 신탁된 대부분의 골프장 부지와 건물은 파산재단에서 빠진다. 결국, 파산되면 파산재단에는 영업허가권과 신탁되지 않은 부동산(거의 없음)과 동산인데, 영업허가권은 경매 대상 자체도 아니다.
 

신탁자(웅포골프장)와 수탁자(다올부동산신탁)의 합의에 의해 신탁법에 의한 매각에 의해 공매 또는 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법 제 27조에 의해 수탁자가 골프장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인수자에게 골프장 허가권과 회원권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리매각은 골프장허가권이 승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한 매각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1순위 채권자(담보신탁)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면 회원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회원권자 등) 등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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