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Click] 법원 "지시 어기고 골프장 카트 몰다 추락사…사업주 무죄"

  • 등록 2013.12.06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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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지난 5일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몰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 모 골프장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에서 “담당자 외 카트 조작을 금하는 안내문과 관리 직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트를 몰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 범위와 지시사항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 이를 방지할 의무까지 부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벙커 정리업무를 하는 직원 B(32, 여)씨가 카트를 몰다 8m 언덕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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