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Click] 강재헌 의원, "여수 시티파크골프장 '100억 사회환원' 물거품"

  • 등록 2013.12.06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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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2004년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0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전남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의 약속 이행 여부가 여수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 5일 시정 질문에서 “100억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해 허가된 시티파크 골프장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0월 여수시는 ㈜여수관광레저와 시티파크리조트 투자협약, 1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2007년 12월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했으며, 2011년 2월 골프장을 준공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고 정상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장 2개월 뒤 여수관광레저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나서 법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수관광레저의 시티파크골프장의 100억원 환원에 대한 시민의 이행 요구가 계속되자 골프장 측은 약속 이행의 징표로 여수시에 100억원의 당좌수표를 맡겼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 회사의 당좌수표가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광주지법에 당좌수표 100억원을 채권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채권 목록에서 100억원 당좌수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좌수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여수시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허가해 줬던 도심골프장의 사회 환원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시티파크 리조트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 줌으로써 사업자는 현재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5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있다”며 “어떻게 지역의 심장을 내주면서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협약으로 법원에서 도둑의 손을 들어줄 여건을 만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 때 양측의 고문변호사가 입회했고 법원의 공증까지 받았다”며 “당좌수표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여수관광레저의 공익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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