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대의원 자격’ 정관 개정 요구 반발

  • 등록 2014.01.22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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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으로 둔 대한골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1일 대한골프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체부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골프협회에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의 대다수 가명경기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골프협회는 골프장 회원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문체부가 이에 대해 경기단체를 경기인들의 주도로 운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골프협회는 이에 대해 “이는 고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골프협회는 1959년 서울과 부산 ‘컨트리구락부(Country Club)’가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으며 1966년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다.
 

협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회원들은 285억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 제공, 대회 개최 등 대가 없는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면 골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프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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