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Click]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 등록 2014.02.12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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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신고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축구장, 야구장 같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시설만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신고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이 되면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용자의 흡연율이 높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업주들이 크게 반발했다.

현재 PC방은 규모와 상관없이 호프집, 식당 등은 100㎡ 이상인 경우 금연구역이다. 내년엔 모든 업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담뱃값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월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금연 정책의 초점은 청소년 흡연 방지”라며 “필요하다면 담뱃값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심용욱 기자


 

심용욱 기자 shimyongw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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