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포골프장 회생절차 폐지 결정…후폭풍 불가피

  • 등록 2014.02.17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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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전북 익산의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4일 “골프장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수행 가능성이 없고 다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웅포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1순위 채권사가 회생안을 거부하고 변경된 회생계획안마저 내지 않아 회생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을 살리는 회생절차 대신 파산 또는 빚더미 속에서 현재처럼 파행 운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1순위 채권사가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건설 등을 포함한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익산 북부권인 웅포면 일원 256만여㎡의 터에 2천여억원을 투자,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을 조성하는 휴양지개발 사업이다. 조성 당시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이던 김모(66)씨는 웅포관광개발㈜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김씨는 2000년 9월부터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일대에 골프장과 골프학교, 호텔, 콘도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골프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겠다” 등의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골프장건설 반대공동대책위는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에 반대했다.
 

2006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0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했다. 이곳에는 골프관광지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모습을 갖춘 건 골프장 한 곳에 불과하다.
 

2007년 익산시의회 청원에 따라 시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자 재원조달 능력을 지적받는 등 웅포관광개발은 물거품이 됐다.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이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만큼 양측간에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하루 8천여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 결국 골프장은 지난해 빚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골프장은 공매시장에 매물로까지 등장했지만 10여 차례나 유찰됐다.
 

웅포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1,700명에 달하는 법인과 개인 회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웅포골프장 운영위 관계자는 “현재는 파산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라며 “어찌 됐건 회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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