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가 대가 3억 챙긴 지역언론사 운영자 '실형'

  • 등록 2014.02.17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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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울산지법은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언론사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3억원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골프장 건립회사 대표에게 “시장과 잘 아는 사이니 골프장 인가를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데 이어 시장에게 부탁해 골프장 사업자 시행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인가 대가로 골프장 건립회사 대표가 1억원을 줬지만 거절한 뒤 다시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시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3,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 친분 있는 골프장 건립회사 대표로부터 신문사 운영자금 3억원을 빌린 것일 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3억원은 외형상 차용금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차용 형식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준 사람 역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 반환받을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아울러 피고인 알선 노력 등을 감안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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