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모 골프장서 유통기간 지난 돈육 조리해 판매

  • 등록 2014.03.11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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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안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A골프장 총지배인 이모(47), 조리장 김모(50)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유통기한이 70여일 지난 제주산 흑돼지 식재료를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흑돼지 식재료는 동절기 골프장 휴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초 구입해 냉동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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