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폭행'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감찰 착수

  • 등록 2014.04.1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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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골프 여제’ 박인비(26, KB금융그룹)의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당 검찰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1일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3월 전국 지방검찰청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는 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3월 27일 분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전국 지방검찰청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유 등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은 “박씨가 초범인데다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인비가 사건 다음날인 28일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참가를 위해 출국이 예정돼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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