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구단주 개인 아닌 구단 징계 '꼼수'

  • 등록 2014.12.08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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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아래 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이 아니라 성남FC 구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는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맹은 5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성남FC에 경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FC가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K리그 명예 실추'라는 연맹 규정을 들어 이를 징계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벌위원회에서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규정에 의하면 징계 유형은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눠진다.  이번 징계는 이재명 구단주 개인이 아닌 성남 구단에 대한 경고 처분이다.
 
또한,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 '재심청구'의 뜻을 밝혔다. "회원사가 연맹의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징계? 단순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구단에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뜻이 없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도 재심 청구를 받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
 
임지아 기자 yoursolucky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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