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술 취한 채 골프카트 사고, 본인 책임 90%”

  • 등록 2015.01.19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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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술 취한 골퍼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그 과실 책임은 골퍼가 클까, 아니면 골프장 측이 더 클까?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골프장 지난 1월 16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문직인 A씨는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드에 돌입했다. 도착 당일 라운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A씨는 과음으로 이튿날 오전 라운드에서는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고, ‘라운드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의 실랑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골프장 측이 술 취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해 안전장비가 설치된 카트에 태우거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라운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하려고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과실 비율은 원고 90%, 피고 10%가 마땅하다”며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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