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골프존, 스크린골프 나오는 골프장에 손해 배상하라”

  • 등록 2015.02.23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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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시뮬레이션골프(스크린골프)에서 이용하는 골프장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는 인천국제·대구·대유몽베르CC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뮬레이션골프에 나오는 골프장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골프존은 세 골프장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골프장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골프존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 배상액은 인천국제CC 1억910만2,000원, 대구CC 1억4,559만3000원, 대유몽베르CC 11억7,168만1,000원이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각 골프장과 이용 허락협약을 맺었다”고 한 골프존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존측이 각 골프장과 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해지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시뮬레이션골프에 등장하는 골프코스를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추이를 관망하던 골프장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은 현재 전국 200여개 골프장을 자사의 시뮬레이션골프에 이용하고 있다.
 

골프존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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