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위반 배상문, 귀국하면 입영 연기 가능"

  • 등록 2015.04.22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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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골프투어(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2일 "배상문이 일단 귀국하면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병무청은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이 귀국해서 기일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뤄놓고,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PGA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법상 국외여행기간을 최장 28세까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병무청의 재량권을 통해 얼마든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도 (배상문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배상문의 법률 대리인은 "배상문을 유인해 입영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귀국하면 절대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통보를 할 때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1개월 이내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으며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문은 7살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골프를 배워 2012년 PGA 투어 풀시드 자격을 획득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도 선전하며 국위를 선양했다"며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요구했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PGA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문이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지난 2월2일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지아 기자 yoursolucky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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