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4일 "KBO가 당시(지난 3월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도 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해당 계좌를 확보하고도 추적을 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납득할 수 없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 김승영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모 심판원의 전화를 받고 300만 원을 보내줬다. 해당 심판은 다음 날 두산과 LG의 플레이오프(PO) 1차전 구심을 맡은 상황이었다. 시기적으로 민감했던 가운데 두산은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 4-2로 이겼다.
KBO 규정 중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을 어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KBO는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대표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비공개로 처리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지난 7월 2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 대표는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