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19세 미만 청소년은 면제 개정안 추진

  • 등록 2017.07.26 1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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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1만2천원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면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 예산·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다. 다만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골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골프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집중 교육된 선수들이 프로데뷔 이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들의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골프선수만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를 청소년들에까지 확대 적용해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    
 
reijiro 기자 rei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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