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병설골프장 규제완화 추진

  • 등록 2017.07.26 13:11:47
크게보기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대중제 병설 회원제 골프장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 10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남 순천의 승주컨트리클럽에서 충청·호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협회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09년 중부지역협의회가 충청과 호남지역협의회로 갈라선 뒤 매년 상호방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합동회의는 모처럼 1년 만에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들로 서로 반기며 우의를 다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병설 의무’조항이 이미 18년 전(1999.2.7)에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제 병설 회원제 골프장이 기존 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의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이 같은 정책적인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제를 병설 운영 중인 법인 또는 조성비 예치법인은 기존의무를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체시법 부칙 제4조 때문이다.

지난날 골프업계가 황금기를 구사할 때 너도나도 회원제 골프장만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명분으로 대중제 병설을 인허가 전제 의무조건으로 내건 것이 오늘의 모순을 만든 요인이었다.
그렇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병설 의무조항이 폐지된 상황에서 기존 의무만 남아 있다는 것은 공정한 법률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당시 정부가 조성을 독려하던 대중골프장도 현재는 그 수가 회원제를 이미 추월했고 현재 지나친 규제와 중과세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미 대중제로 전환했고 또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조항의 유지는 병설골프장들의 피해만 유발시킬 뿐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골프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협회는 병설골프장의 기존의무를 계속 유지토록 한 체시법 부칙 제4조 관련내용 삭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시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지난달 15일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금의 허용요건 중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요건에 위배’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와 그 이외의 일반국민들, 특히 대중제 골프장 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을 들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필로스GC에 대해 ‘협회도 보조참가 신청 등을 통해 위헌심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했다.
 
reijiro 기자 reijiro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