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캐디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고용보험법 개정 예고

  • 등록 2017.08.23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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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디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고용보험법 개정 예고

앞으로는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실업급여도 이직 전 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자문위의 발표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국정자문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이 중요하다”며 “실직자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수 있는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ijiro 기자 rei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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