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 등록 2021.08.11 0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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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보은군은 2021년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55호가 해당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담당자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재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검증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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