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등록 2021.08.12 13:12:16
크게보기

법정 저소득층 4만 1000여명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4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1인 1회에 한해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소득 하위 88%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아 계좌가 확인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8월 24일 일괄 지급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지급 받지 않아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기초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일부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 신청을 해야 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