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

  • 등록 2021.08.12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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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용 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만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점검은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점검 문제로 제천 목욕탕 및 밀양 요양병원 화재와 건축물 철거 시 각종 사고(광주 학동 재건축)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철거(해체)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용 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 대가 산정 기준이 세세하게 마련됨에 따라 종전보다 비용이 증가되었고, 점검 미실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령이 강화됐다.


청주시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건축물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안내 및 홍보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 목적을 상담하는 등 점검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홍보와 안내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등 재난에 강한 안전한 청주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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