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동물 진료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9월 24일까지 동물병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사전 미고지, 과잉진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수의사가 증가했다.
이에 청주시는 과잉진료행위,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 부가적으로 동물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병원 점검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한층 더 고취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점검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현 청주시 거리두기 단계의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며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